...

CBP 수입자 보안 신고(ISF) "10+2"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4

배경

2009년 1월 26일 CBP ISF(수입자 보안 신고서)가 발효되었습니다. ISF는 AMS(자동 적하목록 시스템) 또는 ABI (자동 브로커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ISF는 ACE Ocean eManifest 시스템에서 제출하는 가장 낮은 선하증권 등급(마스터, 일반 또는 House)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하증권 또는 화물 관리 번호는 ISF와 ACE Ocean eManifest. 수입자 보안 신고서는 미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해상 화물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ISF 규정 준수 기간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모든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도착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벌크 화물은 ISF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수입업체에서 10개의 데이터 요소와 배송업체에서 2개의 데이터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ISF를 "10+2"라고도 합니다.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

ISF 제출은 누가 담당하나요?

ISF 수입업체는 수입자 보안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촉진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ISF 수입자는 물품의 소유자, 수하인, 구매자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세관 중개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운송 화물 또는 선박에 남아 있는 외국 화물(FROB)의 경우 운송업체는 전형적인 ISF 수입업체입니다. 운송 및 FROB 화물에 대한 데이터 요건은 5개의 데이터 요소로 구성되므로 ISF(5)로 알려진 ISF 데이터의 하위 집합이 있습니다.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2

기존 요구 사항 AMS Ocean (ACE Ocean eManifest )

현행 CBP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외국 항구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전까지 사전 화물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24시간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 자동 적하목록 시스템(AMS)을 통해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자 요구 사항

ISF 수입자는 면허를 소지한 세관 브로커를 지정하여 ISF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AMS 또는 ABI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는 수입자 보안 제출 서류 제출 시 지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보안 신고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제출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와 상품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ISF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더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 배송의 경우 ISF가 요구하는 데이터 요소는 10가지로 구성됩니다.

10개의 데이터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
  • 판매자
  • 통합 관리자
  • 컨테이너 채우기 위치
  • 대외무역지역 신청자 I 번호/수입자 기록 번호
  • 상품 HTSUS 번호(6자리 수준)
  • 수취인 번호
  • 원산지 국가
  •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
  • 파티로 배송

운송 중, FROB, T&E 또는 IE 채권의 경우 ISF에는 5개의 데이터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파티
  • 상품 HTSUS 번호
  • 해외 하역 항구
  • 파티로 배송 및
  • 배송 장소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3

유연한 파일링 옵션

ISF는 제출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 유연 범위(FR)- 제조업체, 배송 당사자, 원산지, HTS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ISF는 도착 24시간 전까지 더 나은 정보가 입수되는 즉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플렉시블 타이밍(FT) - 컨설턴트, 스터핑 위치가 원래 제출물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ISF는 이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유연한 범위 및 유연한 타이밍(FX) - 유연한 범위와 유연한 타이밍의 조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합 파일링 ABI

수입자 기록, 상품 HTSUS 번호, 원산지 및 수하인 번호는 입국 요약 CBP 양식 7501 및 CBP 양식 3461에 제출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입국 요약 및 ISF 제출 목적으로 모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ISF 및 입국 요약에 대한 통합 신고서의 요소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자체 신고 수입업체이거나 세관 중개인이 선적 24시간 전까지 CBP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HTS 번호는 10자리 수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4

이동 통신사 요구 사항

1. 선박 적재 계획

24시간 규정 외에도 ISF "10+2" 규정에 따라 운송업체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 적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이 외국 항구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48시간 이내에 적하 계획서를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하 계획서는 선박이 미국 내 첫 기항지에 정박하기 전에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벌크 및 벌크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이 요건이 면제되지만, 그 외 모든 운송업체는 이메일,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SFTP) 및 기타 CBP가 승인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해 고급 전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 적재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선박 정보,

  • 선박 이름
  • 항해 번호
  • 선박 운영자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 컨테이너 운영자
  • 배출 포트
  • 장비 번호
  • 선적 항구
  • 장비 유형 및 크기
  • 위험 물질 코드가 적용되는 경우
  • 적재 위치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5

2.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24시간 규정 요건 외에도 ISF "10+2" 규정은 운송업체가 매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SM)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알림 메시지는 외국 항구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된 특정 이벤트에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CSM에는 UN EDIFACT 또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에서 만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CSM이 필수입니다:

  • 운송업체가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 미국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 선박의 터미널 게이트 검사가 완료된 경우.
  •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시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
  • 미국 내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운송 수단에서 하역되거나 적재되는 경우.
  •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경우.
  • 미국 내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터미널 내 이동을 하는 경우.
  • 선박으로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벗겨지거나 채워져 주문된 경우
  • 선박을 통해 미국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벗겨지거나 채워진 것이 확인된 경우.
  • 미국 항구로 향하던 컨테이너가 주요 수리를 위해 접안된 경우.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

ISF 위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자 보안 신고서,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및 선박 적재 계획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기타 벌칙과 함께 청산 손해를 평가하여 시행합니다.

ISF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위반 시 시행됩니다:

  • 제출하지 않음
  • 늦은 제출
  • 부정확한 제출
  • 부정확한 업데이트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ISF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7

커스텀시티 글로벌 솔루션은 다양한 ISF 온라인 제출 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플랜은 대량 전자 상거래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CBP 수입자 보안 신고에 관한 모든 것8

지금 무료 상담 예약하기

최근 블로그

지금 무료 상담 예약하기

연결 상태 유지


받은 편지함으로 커스텀시티 뉴스(
)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