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가 방금 국제 우편물을 위한 전자 신고 절차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고 대상, 필요한 정보, 그리고 보증금 요건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CBP의 ‘입국 유형 13’ 테스트는 2026년 9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발표되지 않음. 예정 없음. 진행 중.
다음 2026년 6월 24일자 는 시험 시행 시작일을 정했으며, 이 시험은 CBP가 별도의 공고를 통해 종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해진 종료일은 없습니다.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우편물을 취급하는 경우, ‘de minimis’ 규정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결해 오던 문제에 대해 이제 전자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유형 13’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누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참여 비용은 얼마일까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간단히 말하자면, 맥락만으로도 디자인의 의도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CBP는 다음 조항에 따른 우편물에 대한 면세 소액(de minimis) 행정적 면제 조치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19 U.S.C. 1321(a)(2)(C) 에 따라 8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한 우편물의 면세 ‘데 미니미스(de minimis)’ 행정 면제 조치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이는 잠정 최종 규칙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025년 7월 30일자 행정명령 제14324호 및 2026년 2월 20일자 행정명령 제14388호와 일치합니다.
우편물이 ‘데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신고자들은 더 이상 해당 면제와 연계된 특별 비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통관 유형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는 많은 경우 공식 통관을 의미하거나 새로운 임시 비공식 우편 처리 절차를 이용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해당 잠정 절차는 다음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 CFR 145.12(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작동하지만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자는 매월 엑셀 워크시트를 CBP에 이메일로 제출하고, 다음 달 7일까지 Pay.gov를 통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화물이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입국 유형 13(Entry Type 13)’은 CBP가 이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입니다.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예 조치는 19 U.S.C. 1321(a)(2)(A) 및 19 CFR 10.152에 따른 적격한 선의의 선물에 대한 별도의 ‘de minimis’ 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목 유형 13’이 실제로 무엇인지
항목 유형 13은 ACE에 새로 도입된 비공식 항목 유형으로,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가치가 2,500달러 이하인 국제 우편 발송물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이전에는 ‘데 미니미스(de minimis)’ 적용 대상이 되었던 발송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유형 13은 PGA 데이터 요건이 적용되거나 HTSUS 제1장부터 제97장 외의 관세가 부과되는 저가 우편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공식적인 통로를 열어줍니다. 여기에는 특히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잠정 절차에 따라, 2026년 10월 22일 CBP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화물은 비공식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공식 통관 또는 제13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범 사업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공식 통관 요건이 면제됩니다.
제외 대상: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화물 및 쿼터 적용 대상 화물은 비공식 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19 CFR 145.12(a)에 따라 공식 통관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CBP는 재량권을 행사했다. CBP는 세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 우편 발송물에 대해 공식 입국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 메일 체인에 포함된 많은 참여자들이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입국 유형 13’에 따른 입국 권한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 해당 소유자 또는 구매자 , 또는
- A 면허를 소지한 통관 대행업자 소유자, 구매자 또는 수하인이 적법하게 지정한 면허를 소지한 통관대리인.
CBP는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나 구매자가 아닌 수하인, 예를 들어 외국 우편 사업자, USPS, 화물 운송 대행사 또는 운송업체와 같은 수하인은와 같이 소유주나 구매자가 아닌 수하인은, 등록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할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의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대행사나 운송업체라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화물에 대한 IOR 의무를 대신 이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운송업체를 위한 별도의 차선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ACE에서 ‘참가 유형 13’을 제출하기만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 요건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예상치 못하게 당할 가능성이 높은 작전 세부 사항입니다.
제13호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기본 수입 및 입국 보증금(단일 거래 보증금 또는 연속 보증금)이 필요하며, 그 조건은 19 CFR 113.62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단일 거래 보증서 또는 연속 보증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CBP는 19 U.S.C. 1623 및 19 CFR 113.1에 따른 보증 권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하인이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정하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중개인의 보증금입니다. 수하인의 보증금이 아닙니다. 중개인이 IOR(수하인)입니다.
CBP는 보증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수를 보호하고, 관세·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를 보장하며, IOR이 입국 요건 미준수 사항을 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인으로서 우편 사업자나 포워더를 대신해 우편물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포 하나하나에 대해 귀하의 보증금이 담보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십시오.
12가지 데이터 요소
제13호 신고서에는 IOR이 다음 사항을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제출자 코드
- IOR 번호
- 상품 설명
- 원산지 국가
- 제1장부터 제97장까지의 1차 분류 및 제98장 또는 제99장의 해당 2차 분류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모든 10자리 HTSUS 분류
- 특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량 및 중량
- 관세율
- 가치
- 납부해야 할 관세 총액
- 운송사명
- 해외 우편 사업자가 발급한 추적 번호
- 도착항
수량과 중량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PGA 데이터 요건이 적용되거나 제1장부터 제97장 이외의 관세가 부과되는 화물의 경우, 12개 항목 외에도 해당 요건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기술적 전송 요건은 ACE CATAIR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소 5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우편 소포에 대한 10자리 전체 분류와, 해당되는 경우 제98장 및 제99장의 2차 분류까지 적용하는 것은 우편 물량이 많을 때 상당한 데이터 처리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 요소가 귀사의 운영이 이 테스트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운송사 및 추적 번호
국제 우편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별도로 참여할 수 있으며, CBP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국 심사를 위해 미국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활용할 수 있는 우편물 관련 정보는 도착 우편물의 중량뿐입니다. CBP는 STOP법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사전 전자 데이터(AED)를 수신하고는 있지만, 법률상 입국 여부 판단을 포함한 상업적 단속 목적으로는 AE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BP는 이러한 규정이 현 환경의 위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며, 특정 우편물이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들은 도착하는 각 우편 발송물에 대해 명세서에 해당 해외 우편 사업자의 추적 번호를 기재합니다.
양측이 모두 참여하면 두 추적 번호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CBP는 각 화물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파악하고, 입국 신고가 제때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3형 데이터 세트에 항공편 번호나 도착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중간 작업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CBP는 항공사 승객 명단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메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소포 단위의 적시성 감사 추적 기록입니다. CBP는 신고인이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운송업체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자발적’이라고 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시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포함된 의무 사항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CBP는 시험의 규칙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가자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세, 세금 또는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참가자는 민사 및 형사 처벌, 행정 제재, 약정 손해배상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법령이나 규제 요건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제 조항은 범위가 좁고 구체적입니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19 CFR 145.12(a)(2)(v) 및 (vi)에 명시된 공식 입국 요건이 면제되며, 19 CFR 145.12(b)는 해당 조항이 시험 요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19 CFR 제143편 C부 및 제145편의 조항은 시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리고 제13형으로 제출된 입국 신청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해당 편에 명시된 그 외 모든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번 주에 할 일
- 귀하가 IOR인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귀하가 포워더, 운송사 또는 우편 사업자인 경우, 직접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을 선정하십시오.
- 중개인 여러분: 보증금 노출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수하인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제13호 서류에는 해당 채권이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데이터 가용성을 점검하십시오. 12가지 항목 중 10자리 HTSUS 코드와 총 납부 관세는 소포 단위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상류 공급처에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자격이 없는 대상은 걸러내십시오. AD/CVD 및 할당량 선적 건에는 Type 13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한 후에가 아니라 그 필터를 미리 설정하십시오.
- 10월 22일을 주목해 주세요. PGA 및 제99장 우편물은 2026년 10월 22일까지만 임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13형 또는 정식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송업체와 상의하세요. 추적 번호 대조 기능은 양측이 모두 협조해야만 작동합니다. 서로 조율해 주세요.
- CATAIR 가이드를 읽어보십시오. CBP는 이번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가이드를 발간했으며, 향후 업데이트 사항은 CSMS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CBP는 테스트 기간 동안 cbpdm@cbp.dhs.gov에서 ‘Entry Type 13 테스트에 대한 의견(Comments on the Entry Type 13 Test)’을 제목으로 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당 입국 유형을 수정, 확대, 제한, 종료 또는 전면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ustomsCity의 역할
항목 유형 13은 IOR에 데이터 처리 부담을 지웁니다. 10자리 분류, 관세 계산, 해당되는 경우 PGA 데이터, 그리고 우편 물량에 맞춰 모든 소포에 정확한 해외 우편물 추적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CustomsCity 는 입국 측을 담당합니다. 당사의 Type 13 ABI 플랫폼은 는 ACE 신고 전송 및 PGA 메시지 세트를 처리하므로, 분류, 관세 및 추적 데이터가 신고 시 함께 전송되어 운송사가 선하증권에 보고하는 내용과 즉시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입국 유형보다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BP가 추적 번호 대조 기능을 적시성 확인 수단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입국 서류에 오류 없는 추적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해당 확인 절차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제 우편물이 처리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데모를 요청하여 귀사의 ‘입력 유형 13’ 워크플로우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는 자발적인 시험 운영입니다. 이는 19 CFR 145.12(b)에 규정된 잠정적인 비공식 우편 통관 절차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CBP는 해당 잠정 절차를 자동화된 절차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향후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치가 2,500달러 이하인 국제 우편물. 여기에는 이전에는 ‘데 미니미스(de minimis)’ 적용 대상이었던 물품도 포함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번 시범 운영이 열어주는 주요 기회 중 하나입니다. 제1장부터 제97장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관세 대상 화물(제201조, 제232조 및 제301조 포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유형 1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2일에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시 비공식 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요건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19 CFR 145.12(a)에 명시된 정식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OR 자격으로 ACE를 통해 ‘참가 유형 13’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참가가 완료됩니다.
IOR(수하인 대리인). 수하인이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이 IOR이 되며 중개인의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종료일은 없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관보에 공고를 게재하여 종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