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부터 보세구역 내 수출 및 보세구역 내 도착은 이제 전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7512의 종이 사본을 CBP에 제출한 다음 CBP 담당자가 인본드를 마감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CBP 인본드에는 다음과 같은 인본드 유형이 포함됩니다.
가격은 월 단위로 CBP에 전송되는 거래당입니다. CBP가 수신한 응답 및 발송
업데이트 또는 삭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 인본드는 거래로 계산됩니다. 다운로드
아래 CBP LOI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양식을 info@customscity.com 으로 이메일 보내기
설치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