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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방법 Type 86?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다음을 사용하여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기 입국 유형 86 을 통해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많은 국가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을 미국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화장품으로 간주하여 화장품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규제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되므로 미국 법률에 따라 수입품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A는 수입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나요?

FDA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하여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입국항에서 CBP의 검사를 받습니다. 제품의 HTS 코드는 각 제품의 PGA 플래그 에 연결됩니다(예: FD2). FD2 플래그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PGA 요구 사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FDA 제품 코드는 HTS 코드가 어떤 PGA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FDA 제품 코드 66 P B L18은 인간 및 동물용 의약품(즉, 마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브랜드가 잘못 표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수입 화장품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재수출, 폐기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성분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제품이 특정 성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국가에 미국과 동일한 성분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FDA 규정에 따라, 관습적 또는 라벨에 표시된 사용 조건에 따라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성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FDA에 해당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제한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화장품에 유기농 또는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화장품이 유기농 또는 천연 성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FDA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수입업체는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FDA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색소 첨가제 외에 화장품 성분 및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기 전에 FDA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허위 브랜드나 변조된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관례 또는 라벨에 표시된 사용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색소 첨가제 및 FDA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화장품을 변질시키지 않는 한 모든 성분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라벨링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개별 수입자 또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마케팅 담당자도 제품의 라벨링과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퍼스널 케어 제품은 미국 법률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품과 화장품으로 모두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의약품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화장품 수입업체는 FDA에 등록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반입하는 수입업체는 FDA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FDA는 외국 및 국내 화장품 회사가 자발적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를 등록하고 화장품 성분 국가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이 미국 규정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품과 화장품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법에 따라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2002년 생물테러법 에 따라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수입 화장품 원료가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국내 생산 및 수입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

수입 화장품과 국내 생산 화장품은 FDA에서 정한 동일한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색소 첨가제가 아닌 한 화장품 성분 및 제품에 대해 FDA의 시판 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및 제조업체는 제품이 미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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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품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장품 수입품이 미국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국이 거부되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1. 제품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오염 물질 및 성분
  2.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는 제품이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색소 첨가제 위반 -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색소 첨가제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DA 실험실에서 인증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면 제품이 불순물로 간주됩니다. 
  4. 라벨링 위반 - 정확한 성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수 라벨링 정보를 필수 언어로 포함하지 않는 등의 행위. 
  5. 제한 또는 금지 성분 -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면 제품이 변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미생물 오염 - 화장품이 반드시 멸균 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미생물 오염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미생물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품이 불순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입하는 방법 (입국 Type 86 사용)

화장품 라벨링 요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라벨링 수입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라벨은 영어로 작성 해야 함 - 모든 필수 라벨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라벨은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원산지 국가에서 사용되는 통상적 또는 일반적인 이름 - 법에 따라 성분은 원산지 국가에서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통상적 또는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식물 성분 식별을 위한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CI ) -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에서는 식물 성분에 라틴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은 일반명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하며 라틴명은 일반명 뒤에 괄호 안에 넣어서 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라벨의 색상 첨가제 식별을 위한 CI 번호 - 미국에서 허용되는 색상 첨가제 이름 뒤에 숫자가 오지 않는 한 CI 번호는 라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의 첨가제 이름 뒤에 괄호 안에 숫자가 있는 경우 해당 숫자는 허용됩니다. 
  5. 라벨링 없이 수입 - 수입업체가 미국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려는 경우 원산지의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자가 화장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화장품을 재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시설의 운영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기 전에 제품을 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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