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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ACE In-Bond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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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드 배송 및 인본드 배송의 수출 및 도착 보고는 전자 방식으로 CBP에 전송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7512의 종이 사본을 CBP에 제출한 다음 CBP 담당자가 인본드를 마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CBP ACE 보세 처리

인본드 프로세스란 무엇인가요?

인본드 프로세스는 모든 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는 한, 보세운송업체를 통해 미국 내 다른 목적지 또는 입국항으로 관세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입국항을 통해 상품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줍니다.

CBP에 따르면, 보세 화물 전자 도착 및 수출은 보세 화물을 추적 및 규제하고 보세 화물이 적절하게 수출 또는 도착되었는지 확인하는 CBP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업계 이해관계자의 보세운송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CBP는 기술 지침 문서를 제공합니다. In-Bond ACE CATAIR 인본드 챕터에서는 CBP의 ABI (자동 브로커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사양 및 메시지 형식을 제공합니다.

본드 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블로그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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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인본드 요건

  • 수출 및 인본드 도착에 대한 전자 보고는 필수입니다 - CBP는 더 이상 수출 및 인본드 도착에 대한 종이 형식의 인본드 7512 사본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보고는 CustomsCity Global Solutions In-Bond Manager와 같이 CBP가 승인한 전자 EDI 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 인본드 수출 및 도착은 인본드 유형 61(IT- 즉시 운송), 유형 62(TE- 운송 및 수출) 또는 유형 63(IE- 즉시 수출)에 관계없이 행사 후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드 내 우회 전자 요청 - 운송업체는 더 이상 CBP 항구에 우회를 요청하는 전자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회 요청은 전자 In-Bond 관리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Custom City Global Solutions는 간편한 전자 전환 요청을 허용하는 CBP 승인 QP/WP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 이제 보세 화물 도착 시 FIRMS 코드가 필요합니다 - 이제 모든 도착화물은 보세 화물 도착을 통관업체에 알리는 FIRMS 코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FIRMS 코드는 화물이 위치한 창고이며 항상 보세 도착지 항구 (스케줄 D)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30일 최대 운송 시간 - 운송업체는 파이프라인 및 바지선을 제외한 모든 본드 내 발송물에 대해 엄격한 30일 최대 운송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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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문서 삭제에 관한 예외 사항

  • 본드 내 발송물에 대한 종이 7512 문서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운송업체는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본드 내 발송물에 대한 7512 서류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으로 운송되는 배송물
    • 특정 CBP 항구의 요구 사항 차이점
    • 해외 무역 이동 및 보세 창고에 대한 요구 사항

    문서가 언제 필요할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발송물과 함께 준비해두면 복잡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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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nd 정보 제출은 누가 담당하나요?

  • 규정에 따라 채권 내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송물을 출발지 항구로 운송할 책임이 있는 배송업체 또는 배송업체의 법적 대리인
    • 수출항 또는 목적지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보증서에 따라 물품을 소유해야 하는 운송인.
    • 적하목록, 선하증권, 수입 운송인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표시된 대로 화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적 대리인 또는 사람. 대리인은 충분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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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내 도착 및 수출의 전자 보고 옵션

  • 수출 및 본드 내 도착 보고는 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BP 승인 QP/WP 프로그램 사용 - 커스텀시티 글로벌 솔루션은 CBP의 승인을 받은 인본드 매니저를 통해 운송업체가 수출 신고를 하고 인본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관 중개인 대리인을 사용하여 인보세 수출입 신고 - QP/WP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운송업체를 대신하여 인보세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CE 포털 사용 - ACE 포털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운송업체는 반출 및 도착 인본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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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드 프로세스 중 In-Bond 의 다섯(5) 가지 메시지 상태;

    1. 파일에 저장: 인본드가 생성된 직후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지정이 적용됩니다.
    2. Enroute: 운송 중: 미국에 처음 입국할 때 화물에 운송 중 지정을 부여합니다. 또한 해외 무역 지역 인출 또는 보세 창고에 대한 경우 인본드 생성 직후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정은 일반적으로 출발항에서 목적지 항구로의 인본드 내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인본드 화물은 30일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도착됨: 인보드는 미국 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도착이 전자적으로 보고되면 도착한 것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지정은 일반적으로 즉시 운송(유형 61) 유형의 인보이스에 대한 인보이스 절차를 완료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마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수출됨: 미국을 떠난 물품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CBP에 수출로 신고되면 수출로 지정됩니다. 또한 발송물이 수출이 합리적으로 확실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수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항구 또는 철도 위치에 있는 물품이 수출을 담당하는 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지정은 유형 62(운송 및 수출) 및 유형 63(즉시 수출)에 대한 인바운드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에는 "마감"으로 간주됩니다.
    5. 체결됨: 경우에 따라 인본드는 후속 본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본드는 "도착됨"으로 표시됩니다. 후속 인본드가 제출되면 이전 인본드는 이전 인본드에서 새 인본드로 책임이 이전되어 인본드 절차가 완료되므로 "완료됨"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초기 인본드는 "종료됨"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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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커스텀시티 글로벌 솔루션인가?

커스텀시티 글로벌 솔루션은 우회, 수출 및 보세 도착에 대한 전자 보고를 포함하여 CBP 보세 내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In-Bond 상태 조회를 통해 CBP로부터 인본드 세부 정보를 얻고 인본드가 CBP에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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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City 미국 In-Bond 매니저에 가입하는 방법

CustomsCity In-Bond 매니저를 사용하려면 배송업체는 CBP로부터 신고자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CustomsCity Global Solutions는 배송업체와 협력하여 CBP LOI(의향서) 작성을 지원한 다음 CBP에 제출합니다. 이 기관은 신고자 코드를 발급하여 CustomsCity Global Solutions의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드 내 제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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