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21 Data Pilot?
Section 321 Data Pilot 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발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파일럿 연구는 2019년 8월 22일에 시작되었으며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참가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배송에 대한 화물 정보를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시범 운영은 철도, 트럭 또는 항공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섹션 321 화물에 적용됩니다. 참가자가 섹션 321 화물의 통관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입국 항구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발적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는 CBP와의 지점 간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연결이 없거나 이러한 연결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지점 간 연결이 가능한 브로커 통신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대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섹션 321 배송
개정된 1930년 관세법 321조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특정 판매자 또는 상품군에 대해 행정 면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CBP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가정용품, 선물 및 특정 개인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의 총 소매가가 800달러 이하인 경우 세금 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항만 책임자가 화물이 단일 계약 또는 주문이 적용되는 여러 로트의 통합이며 섹션 321 면제 또는 기타 규정 또는 법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수입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
최근 들어 트럭이나 항공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이 매일 180만 건에 달하면서 321조 화물의 중요성이 특히 커졌습니다.
목적 Section 321 Data Pilot
321조 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업체가 표준으로 기대하는 통관 속도를 유지하면서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180만 개가 넘는 화물이 도착하는 상황에서 사전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CBP는 트럭, 항공 및 철도 운송업체로부터 대부분의 전자 화물 및 운송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해 왔지만,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자 상거래가 부상함에 따라 CBP가 화물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던 운송업체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 대상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배송업체가 전송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에는 포장물의 내용물, 최종 수취인 또는 화물을 대신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법인의 신원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BP는 전자 상거래 배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규제 대상 또는 비규제 대상에 관계없이 전자 상거래 행위자로부터 사전 정보 획득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Section 321 Data Pilot 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는 CBP가 섹션 321 발송물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최종 수취인, 화물의 사진, 자세한 설명, 미국으로 화물을 발송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판매자에게 고유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CBP는 전자상거래 및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중요한 섹션 321 사전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BP는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여 발송물을 검사하고 처리하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CBP는 화물 운송업체, 운송업체, 세관 중개인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정보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의 판매 상품, 위치 또는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참여에 필요한 몇 가지 요건입니다:
- 기술 역량 - 예비 참가자는 지점 간 연결을 통해 CBP와 메시지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파일럿에 자원한 브로커, 운송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을 대신하여 CBP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지점 간 연결 기능을 갖춘 브로커, 운송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 상호 연결 보안 계약에 서명 - 지점 간 연결을 설정하는 자원 봉사자는 상호 연결 보안 계약을 수정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CBP가 정한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참고: 관심이 있는 자원 봉사자는 이메일( e-commercesmallbusinessbranch@cbp.dhs.gov)을 통해 CBP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위의 요건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판매 제품 배송 물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요소
Section 321 Data Pilot 에 자원 봉사자는 특정 정보 및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CBP에 전송해야 하는 정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화물을 미국 국경을 넘어 배송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송업체,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와 같이 화물을 시작한 주체, 상장 시장 가격, 패키지 내 제품, 최종 수령인(미국에 도착한 후 화물을 소유하는 최종 주체)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모든 참가자
법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는 다음 데이터를 CBP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CBP는 파일럿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의 작성자 코드를 할당했습니다.
- 철도, 트럭, 항공 등 운송 수단
- 이해관계자 신고자 유형(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송업체 또는 화물 운송업체)
- 다음 중 하나 이상:
- 마스터 청구서 번호
- House 청구서 번호
- 배송 추적 번호
참여 항공사
모든 참가자에게 필요한 데이터와 함께 파일럿에 자원하는 항공사는 다음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 화물의 발송자 이름 및 주소 - 제조업체,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해외 통합업체는 제외되는 국경을 넘는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체를 말합니다.
- 알려진 고객 배송업체 플래그 - 배송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수료 및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골 고객임을 식별하는 태그입니다.
- 최종 배송지 법인명 및 주소 - 미국에서 화물을 최종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창고 또는 최종 구매자가 될 수 있으며 국내 해체업체를 제외합니다.
- 위탁 보안 검색 - 항공 운송업체에 적용되며 화물이 엑스레이 또는 기타 추가 보안 검색 절차를 포함하는 해외 보안 검색을 거쳤다는 증거 또는 확인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제품 설명 - 전자상거래 스토어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나열된 제품의 세부 정보를 반영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참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 판매자 이름 및 주소 -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은 이름과 주소, 해당되는 경우 위탁 개시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마켓플레이스의 상장 가격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제품 상장 가격이며, 경매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최종 판매 가격입니다.
- 궁극적으로 법인 이름 및 주소로 배달
- 제품 사진 - 제품 사진 또는 상세 설명이 포함된 제품 목록으로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 확인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플래그 - 마켓플레이스에서 규정 준수 문제가 없는 검증된 판매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식별 태그입니다.
- 고객 이름 및 주소 -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ID 또는 계정 번호 - 마켓플레이스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할당하는 고유 식별 태그입니다.
결론
CBP 섹션 321 파일럿에 참여하면 CBP에서 최종 요건 초안을 작성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기 채택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BP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섹션 321 발송물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기간이 끝나면 관세국경보호청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많은 정보 또는 더 많은 참가자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