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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Type 86 를 사용하여 FTZ 밖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입출고 Type 86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총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1인당 하루에 한 건의 배송이 있는 경우 Type 86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미국 쇼핑객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해외 시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적으로 수입업체가 Type 86 항목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국을 떠나기 전에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FTZ & Type 86

이 모델은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판매자는 미국 소재 주문 처리 센터에서 주문을 배송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치는 800달러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CBP는 일반적으로 소비 항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Type 86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쇼핑객과 판매자는 상품 처리 수수료(MPF)와 항만 관리 수수료(HMF)를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만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대외 무역 지대(FTZ) 을 사용하여 Type 86 입력을 용이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수입 상품을 FTZ로 반입할 수 있으며, 총액이 $800 이하인 고객 주문이 접수된 경우 Type 86 항목을 사용하여 주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고 Type 86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수출할 수 있나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는 관세 및 세금 목적상 미국 관세 영역 외부의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자유무역지대는 해외 상거래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는 국제 경쟁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함께 미국의 진화하는 무역 및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관리됩니다.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라:

법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국내 및 해외 상품은 미국 관세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FTZ로 반입한 후 세척, 보관, 등급 분류, 판매, 분류, 전시, 유통, 분해, 조립, 재포장, 국내 또는 해외 상품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은 원래 포장 상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작, 파기, 수출, 제조 또는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 관세 지역으로 발송되는 모든 외국 상품은 외국 영토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 및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또는 기타 하위 구역에서 수입 물품을 인출할 때는 모두 정식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미국 관세 영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CBP가 정한 일부 규정 및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자유무역지역에 상품을 반입하는 방법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입국 Type 86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나요?

관세법

많은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처리하는 모델이 섹션 321 또는 Entry Type 86 를 사용하여 자유무역지대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예외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BP에 따르면 1930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모든 외국산 수입 물품은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컨테이너 또는 물품의 특성상 지워지지 않고 가독성이 좋으며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내 상품의 최종 구매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상품의 최종 구매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상품의 구매 또는 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CBP 판결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반입 및 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대를 벗어나 최종 소비를 위해 미국으로 반입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자유무역지역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고 Type 86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예외에 대한 이해

최소 가치의 맥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8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한 예외 법률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CBP는 섹션 321 요건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자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송물 가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수입업체는 상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여 다른 미국 세관 지역으로 발송하기 전에 미국의 모든 관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이하의 최소 가치 면제 수입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고 Type 86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까?
Type 86 항목으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

미국으로 배송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품이 FTZ로 반입되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CBP는 물품이 FTZ에서 발송되는 시점이 아닌 해당 시점에 수입을 분석합니다. FTZ

수출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량 배송을 받아 FTZ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발송하는 경우, 이미 수입된 것이므로 FTZ를 면세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 시 통합 대량 배송으로 수령한 후 각 주문이 최종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되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품이 자유무역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류 센터로 사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령한 화물의 총 금액이 일반적으로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면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FTZ에서 입국 Type 86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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